추방 및 망명
추방절차는 미정부가 이민법을 위반한 이들을 미국밖으로 내보내는 법적 절차이다. 이 과정에서 미국토안보부는 해당 외국인이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령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민판사에게 증명해야 한다. 추방재판에서 이민판사는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결정할 것이다.
- 외국인이 추방령에 처해질 수 있는지 여부와,
- 그 외국인이 추방을 면할 수 있는 구제책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
추방절차는 정부가 외국인에게 출두명령서를 발부함으로서 시작이 된다. 출두명령서는 추방철차의 성격, 재판날짜, 이민법 위반사항, 변호사를 본인 부담으로 대동할 권리와 재판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의 파생결과를 나열할 것이다. 첫 재판에서 외국인은 피소내용에 대한 응답과 항변을 해야한다. 이민법은 추방절차에 처한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구제책과 항변을 허용하고 있다. 이런 구제책들은 모두 이민판사의 재량하에 승인이 되거나 거부된다. 다음은 추방절차시 가장 흔히 허용되는 구체책들이다.
- 자진출국 (Voluntary Departure)
- 추방취소 (Cancellation of Removal)
- 신분조정 (Adjustment of Status)
- 망명 (Asylum)
- 추방보류 (Withholding of Removal)
자진출국 (Voluntary Departure)
자진출국은 가장 흔히 사용하는 구제책으로, 외국인이 강제로 공식적으로 추방당하는 수모를 겪지 않고 이민판사가 허락한 기간내에 본인 경비로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. 추방절차가 끝나기 전에 자진출국을 요청할 경우 외국인은 출국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추가로 최고120일간을 더 체류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.
추방취소 (Cancellation of Removal)
영주권자를 위한 추방취소
이 구제책은 영주권자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에서 허용이 가능하다.
- 영주권자가 된지 최소 5년이 되었고,
-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최소 7년간 미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으며,
- 이민법상 중범죄로 형을 확정받은 적이 없는 경우
비영주권자를 위한 추방취소
이 구제책은 비영주권자인 외국인이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이 가능하다.
- 미국내에 최소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해왔으며 (일회 90일 미만의 해외여행 또는 총합 180일 미만의 해외여행은 상관없음),
- 10년간 좋은 도덕성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며,
- 이민법상 추방령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형이 확정된 적이 없었으며,
-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, 자녀, 부모가 있는 경우
신분조정 (Adjustment of Status)
특정 경우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외국인들은 추방절차를 종결하기위해 이민판사앞에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.
망명 (Asylum)
이 구제책은 인종, 종교, 국적, 또는 특정 사회단체나 정치단체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본국귀국시 처형을 당할 것이라는 근거있는 두려움 때문에 본인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꺼리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.
추방보류 (Withholding of Removal)
인종, 종교, 국적, 사회단체나 정치단체 회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망명과 비슷하다. 그러나, 이 구제책은 귀국시 본인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때문에 망명신청에 비해서 기준이 더 까다롭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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